“사람마다 하는 말 달라, 통일된 메뉴얼 있었으면”
종교인 과세 시행 후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하지만 일선 교회의 목회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호소한다.
경기도 시흥에서 수년 전 교회를 개척한 K 목사는 요즘 주변 목회자들과 만나면 어김없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문제는 저마다 하는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 목회활동비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세무조사를 한다 안 한다 등 분분하다고 했다.
K 목사는 "논란도 있었지만 이왕 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라면, 떳떳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싶다"며 "그런데 믿을만한 메뉴얼 하나 없는 상태다. 교단이나 노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에서조차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K 목사에 따르면 감리교의 일부 교회들은 서로 연대 서명을 한 '종교인 과세 6개월 유예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K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는 지금까지 온·오프라인, 즉 컴퓨터와 종이 장부에 재정 출납 상황을 기재해 왔다. 종이 장부를 별도로 두는 건 컴퓨터에 저장한 정보가 지워질 경우를 대비해서다.
K 목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지침만 분명하면 그에 따라 언제든 세금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며 "과세 당국이 통일된 종교인 과세 지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문서 등의 형태로 각 종교단체에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또 "종교인도 세금을 내게 되면서 근로장려금 등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데, 작은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선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크다"고도 덧붙였다.
다른 P 목사는 "종교인 과세 지침을 그 동안 주로 언론을 통해 확인했는데, 언론마다 하는 얘기가 달라 헷갈린다"며 "정한 기간 내에 세무신고를 못해도 향후 2년 동안은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소식도 들었다.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려 해도 너무 복잡해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현재의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규정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①과세 대상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26항)이다. 즉 '종교 소득'이 아닌 '종교인 소득'이라는 얘기다.
②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항), 즉 종교(목회)활동비는 비과세 한다.
③ 다만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는 해야 한다.
④ 종교인 소득과 종교활동비를 구분해 기록ㆍ관리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
⑤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2항)
이 중에서 비과세 대상이면서도 그 지급액을 신고하게 한 종교활동비를 두고 특히 혼란이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와 관련, "(종교인 개인에 귀속되는) 종교활동비는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교계에선 "비과세인데 왜 세무조사를 하느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과세 당국은 각 지방 국세청을 통해 종교인 과세 지침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설명회를 갖고 이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