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문 공개돼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소송 판결문(2016가합38554)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9일, 지난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금권선거 여부에 대해 "(금권선거)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조경열 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에 관해서도 "이는 신앙이나 교리 해석과 무관하지 않은 문제로 보이는 바, 피고(감리회)가 자율적 해결을 위해 구축한 사법체계에 따라 이뤄진 이 사건 재판 결과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조경열 후보자가 25년 이상의 시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선 "서울남연회는 2016년 4월 7-8일 선거권자 선출 등을 의안으로 하는 정기연회를 개최했는데, 첫날인 7일 재적 1,587명 중 293명만 출석했고, 8일 속행된 연회에서도 재적 1,629명 중 375명만 출석해 의사정족수에 미달했다"며 "이에 서울남연회에서는 정식 표결절차 없이 선거권자를 지방별로 선출해 서기부에 제출하기로 했고, 이후 서울남연회 교역자 330명과 평신도 312명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정 의사진행규칙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연회를 대표하는 평신도 선거권자의 선출은 연회의 원칙적인 의사결정 절차인 연회 결의로써 결정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서울남연회는 최소한 평신도 선거권자 명단을 최종 승인하거나, 결정권한을 다른 실무기관에 위임하는 결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에 관한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선거에서 전명구 후보자는 차순위 득표자와 120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감독회장에 당선됐는 바, 서울남연회가 연회에서 적법 절차를 통해 선거권자를 선출했을 경우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결국 서울남연회가 연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고 이를 토대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교단장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인 바, 위 규정 위반은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감독회장 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거는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