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원위원회, ‘졸업 요건’ 관련 내규 개정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위원장 한천설 교수)가 최근 모임을 갖고 신대원 학생들의 졸업 요건을 규정한 내규를 개정했다.
개정한 내규는 제92조 제5항으로, 위원회는 "노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단 노회가 적법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인준해 주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소위 '총신대 사태'로 인해 재단이사회와 김영우 총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신대원 측이 이 같이 내규를 개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점점 더 총회(예장 합동)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총신대 재단이사회도 총회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지 않고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가 아니어도 재단이사가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