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로 누리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이미경 기자  mklee@ch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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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임산부이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로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임신 출산 진료비 제도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을 지원한다. 산전검사 및 분만비용, 산후 치료와 같은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모두 포함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단태아는 50만원이며 다태아는 9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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