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가족돌봄휴직제도 사용하세요

이미경 기자  mklee@chtoday.co.kr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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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은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에 해당된다. 

사용일수는 1회 최소 30일 이상, 연간 최대 90일까지 분할해 매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을 가산할 때 따지게 되는 근속기간 안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해고나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정직이나 혹은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휴직을 시작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돌봐야 하는 가족의 인적사항과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사업주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제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신청자 외에도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채용 못한 경우, 근로자의 휴직이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휴직 중에는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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