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이번엔 ‘유죄’… 엇갈리는 판결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최근 국회에서 열렸던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할 것인가?' 포럼 ⓒ크리스천투데이 DB 

▲최근 국회에서 열렸던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할 것인가?' 포럼 ⓒ크리스천투데이 DB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23)와 B씨(24)에 대해 각각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4일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인 만큼 앞으로도 병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덧붙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얼마 전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었다.

당시 이 재판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양심의 자유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형사 처벌만 선택해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결과가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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