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 오전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부모가 오전 10시에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에 다니는 부모가 근로시간을 하루 한 시간 줄일 경우 근로시간 단축 비용 지원 방안을 통해 사업주에게 최대 44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부모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오전 10시 출근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을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제도도 지원될 예정이다. 사용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 1일 단위로 사용을 허용한다.
초등 돌봄교실에서 선정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아이돌보미와 지역 돌봄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