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완 목사와 마산 산창교회 성도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CBS를 향해 "허위·왜곡 보도를 즉각 정정하라"고 주장했다.
CBS는 지난 8일 교계뉴스를 통해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 성폭력 의혹' 뉴스를 보도했고, 당사자인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 성도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해당 보도는 허위 정보를 근거로, 피해 여성이라는 A씨의 주장만 편중 방송했다"며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성도들은 "CBS는 허위사실 보도를 사과하고 관련 기사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기사 삭제 등 조치를 취해달라"며 "신속한 조치가 없을 시, A씨의 허위사실 제공 및 이의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목사는 A씨의 성폭행 주장에 대해 "해당 주장은 2017년 서울 서부지법에서 허위사실로 확정 판결된 사건(2017고정1114)"이라며 "판결문에는 '조희완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일에 대하여 OOO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정확하게 명시했다"는 판결문을 제시했다.
이어 "CBS가 이러한 명백한 법원 판결을 확인하고도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방송을 한 부분을 인정하고,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A씨의 금품 갈취 주장에 대해서도 "A씨는 2002년 성폭행 위자료로 금품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사모는 남편의 정관수술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여성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 경찰에 진정한 바 있다"며 "2013년에도 내용증명으로 위자료를 요구했고, 2016년에는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에 보도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했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는 성폭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허위사실로 판명된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본 사건 전에 한 교회에 청빙을 제안받았고, 당시 제가 시무하던 성도들은 사임을 강력히 만류했지만 취임이 결정돼 사임서를 제출했다"며 "취임 직전에 A씨가 해당 교회에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려 취임을 무산시키고자 했다. 이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스스로 청빙을 사양하고 재충전을 위해 미국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장에 당사자인 A씨가 찾아와,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한 내용을 또 다시 유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