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동대 간섭말라… 건학이념 존중해야”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샬롬나비 “기독교 정신 따른 학교운영 지지” 논평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를 조사한 것과 관련, 19일 논평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학원의 자율성, 학원 건학 이념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기독교 사학인 한동대도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에 배치되는 내용의 공적 발표를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한 교육에는 징계와 이에 대한 순종, 개선과 용서가 있어야 한다"며 "한동대가 한국사회와 그 학생의 장래를 위해 어렵지만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하여 옳은 결단을 했다고 본다. 요즘 학교에서는 교권이 완전히 무너져서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에서도 학생의 인권만 주장하지 교사의 인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하기 마련"이라며 "한동대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온 맘으로 진심어린 박수와 지지를 보내드린다"고 했다.

또 "대학에서는 이러한 집회는 대학의 정체성과 집회 규정을 심각히 위배하는 행위로서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분명히 경고하였다"며 "그런데 모임을 주도한 학생은 대학의 정체성에 심각히 도전하였고, 집회 규정을 위배하였으며, 교수에 대하여 불손한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多者間) 사랑의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는 학교 당국으로는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마약 복용이나 알코올 중독 선전을 용납할 수 없듯이 동성애 선전은 허용될 수 없다"며 "동성애 행위는 도착된 성 행위로서 건전한 공교육기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 매매, 마약 복용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도둑질, 사기(詐欺) 방식 등이 공공장소에서 가르쳐 질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는 동성애자들의 비윤리적 인권을 두둔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의 한동대 간섭은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인권이란 미명 하에 윤리도덕을 무너뜨리겠다는 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한동대의 기독교 정신과 건학이념에 입각한 학교경영을 지지해주어야 한다. 한동대는 동성애가 비윤리적이고 비인권적이라고 반대 성명서를 낸 기독교대학이다. 한국기독교는 19세기에 숭실대, 이화여대, 연세대 등 근대화를 위하여 기독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오늘날 기독교 대학들이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에 타협하여 그 정체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최근에 세워진 한동대는 기독교대학 이념에 충실하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건학이념에 충실한 기독교대학을 지원하며, 기독교 정신에 충실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다 국가 기관의 부당한 압력을 받는 한동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건학 이념에 입각한 교육 정신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국가인권위는 한동대의 교육적으로 정당한 학생 징계에 대한 부당한 간섭하지 말라.
기독교 사학기관의 건학 이념과 신앙교육,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지난 3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학교에서 행한 학생 징계에 대하여 조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학생 4명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이는 한동대가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학내 학술동아리 '들꽃' 회원 석모씨(27)에게 지난달 28일 무기정학을 통보했고, 또 다른 들꽃 회원 2명과 강연을 듣고 SNS에 올린 학생 2명 등 4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절차에 관하여 국가기관이 개입한 사례다. 이들 학생들은 작년 12월 학교 측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성매매, 다자간(多者間)사랑(Polyamory, 여러 남녀가 동거하면서 함께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행위) 등을 선전하는 세미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한동대 학생처는 강연 일정이 알려지자마자 "강연을 강행하면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며 강연을 취소할 것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요구했다. 그러나 들꽃 측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가 있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며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했다. 강연 당일 강연 반대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자유섹스하라는 페미니즘을 거부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윤리 파괴하는 페미니즘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샬롬나비는 이 사태에 관련하여 다음같이 천명한다.

1. 학원의 자율성, 학원 건학 이념은 존중되어야 한다.

1988년 대법원은 채플 수업을 거부하는 숭실대 법대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립대학은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 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기독교 사립대학은 건교의 정신에 따라 학생들에게 채플(신앙교육)과목을 졸업의 필수 수강과목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필수과목이 없다면 그 기관은 기독교 건학에 충실한 교육을 한다고 할 수 없으며 명목상의 사립대학교는 학생이 지원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건학이념에 충실하게 교육을 받겠다는 입학 시 서약을 한다. 따라서 기독교 사학인 한동대도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에 배치되는 내용의 공적 발표를 금지할 수 있다.

2. 진정한 교육에는 징계와 이에 대한 순종, 개선과 용서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한동대가 한국사회와 그 학생의 장래를 위해 어렵지만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하여 옳은 결단을 했다고 본다. 요즘 학교에서는 교권이 완전히 무너져서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정부에서도 학생의 인권만 주장하지 교사의 인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하기 마련이다. 한동대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온 맘으로 진심어린 박수와 지지를 보내드린다.

특강을 개최한 학생들은 임옥희 작가를 초대하겠다고 신고하여 총학생회로부터 장소허락 및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당초 신고 내용과는 달리 성매매가 여성의 권리라는 왜곡된 페미니즘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창녀라고 소개하는 성매매 여성과, 모임을 주도한 한동대 학생과 다자간 (多者間)사랑 관계로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작가를 추가로 초대하여 토크쇼 형태로 모임을 진행하였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집회는 대학의 정체성과 집회 규정을 심각히 위배하는 행위로서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분명히 경고하였다. 그런데 모임을 주도한 학생은 대학의 정체성에 심각히 도전하였고, 집회 규정을 위배하였으며, 교수에 대하여 불손한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 (多者間)사랑의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는 학교 당국으로는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다.

3. 동성애는 인권 사항 아닌 성중독이라는 질병이다.

동성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존엄성과 수치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이성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과 그리고 성경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인권은 윤리성이 있어야 한다.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고 건전한 남녀관계를 기피하기 때문에 윤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4. 마약 복용이나 알코올 중독 선전을 용납할 수 없듯이 동성애 선전은 허용될 수 없다.

동성애는 그릇된 성 탐닉으로 동성끼리의 쾌락(hedonism), 난잡(sexual promiscuity) 행위이다. 그러므로 동성애 행위는 도착된 성 행위로서 건전한 공교육기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 매매, 마약 복용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도둑질, 사기(詐欺) 방식 등이 공공장소에서 가르쳐 질 수 없는 것과 같다.

5. 국가 인권위는 동성애자들의 비윤리적 인권을 두둔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들에 동성애 비판은 차별이라고 예시하며 인권 장전을 만들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에는 한동대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윈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최근 2016년까지 4번이나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재판결과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국민적 반대로 좌절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7번이나 제정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행태는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국가 인권위가 "성적 지향"이라는 보도 지침을 만들어 언론이 동성애 비판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 가운데 동성애가 주(主)감염 경로인 AIDS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 허용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난잡한 순간적 성적 쾌락에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개인의 신체 자유를 속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동성애는 행위자 자신의 자존감을 평가절하하여 상당한 내면적 우울감과 갈등으로 인한 인격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6.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인사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국가인권위는 개편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상호 견제를 받고 있지만, 왜곡된 인권관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있는 국가인권위의 반사회적 행위는 견제하지 받지 않아 국가인권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조차 국가인권위가 침해한다면, 이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대단히 심각한 도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국가인권위는 편향된 인사들에 의하여 운영되어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파행운영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한동대 간섭은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인권이란 미명 하에 윤리도덕을 무너뜨리겠다는 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국가 인권위 구성 인사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보편적 인권 의식을 가진 인사들에 의하여 인권위는 개편(改編)되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7. 한국교회는 한동대의 기독교 정신과 건학이념에 입각한 학교경영을 지지해주어야 한다.

한동대는 동성애가 비윤리적이고 비인권적이라고 반대 성명서를 낸 기독교대학이다. 한국기독교는 19세기에 숭실대, 이화여대, 연세대 등 근대화를 위하여 기독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오늘날 기독교 대학들이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에 타협하여 그 정체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최근에 세워진 한동대는 기독교대학 이념에 충실하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건학이념에 충실한 기독교대학을 지원하며, 기독교 정신에 충실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다 국가 기관의 부당한 압력을 받는 한동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건학 이념에 입각한 교육 정신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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