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이사회 “법의 판단 없이 총장 해임은 부당”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공식 입장 발표… 교수협과 비대위도 비판

▲최근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있었던 학생과 학부모, 교수 등이 참여한 총궐기 집회. ⓒ크리스천투데이 DB

▲최근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있었던 학생과 학부모, 교수 등이 참여한 총궐기 집회. ⓒ크리스천투데이 DB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이사장 박재선)가 현 학내 사태에 대한 입장을 27일 발표했다.

이사회는 "총장의 비리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한 해임은 부당하다"며 "법인이사회나 학교는 정관 및 사립학교법에 의해 운영된다. 종교사학이라 할지라도 예외일 수 없다. 법인이사회는 총장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불법적이거나 해임에 관한 법적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총장을 제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김영우 총장에 관하여 여러 가지 고소와 고발 그리고 추측성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하는 불법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총장해임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법인이사회에서는 총장을 사임케 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또 교수협의회에 대해서는 " 선량한 학생들을 부추겨 자신들의 욕구 달성을 위한 이용물로 삼고 있다"며 "그 명백 한 증거는 이들이 생산한 많은 거짓 뉴스들과 그것을 근거로 총장에 대한 줄을 잇는 고소고발들이 번번이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되는 것에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 학생들에겐 "진실이 왜곡된 사실에 대하여 선배들로부터 혹은 그들을 대물림하여 사주하는 일부 교수들에게 선동을 당하고 있다"면서 "학칙과 일반 사회법의 적법한 적용에 따라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외 다른 학생들을 향해서는 "어느 공동체든지 정의와 불의의 양비론적 논쟁은 언제든 존재하고 오히려 그런 깊은 홍역의 시간들을 지나서 좀 더 성숙한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며 "더욱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교리의 근간으로 믿는 개혁주의 신학의 산실인 우리 학교이기에 현재의 고난을 통해 반드시 역사의 교훈과 함께 더 한층 정결하게 발돋움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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