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가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NCCK 인권센터는 "최근 충남도의회는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인권조례는 헌법에서 규정한 인권 보장 의무를 따르겠다는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이는 200만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후퇴시키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인권을 모독하는 일"이라면서 "이에 우리는 헌법과 인권을 모독한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식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다시 제정되어야 한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모든 도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인권조례가 다시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도의원들은 NCCK 인권센터의 주장처럼 인권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보호하지 않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인권조례가 소위 '동성애 옹호·조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해 그렇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