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배 목사, 항소심에서 1년 추가된 4년형 선고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연금 불법 대출 횡령 건... 서상식 목사도 4년형

▲박성배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박성배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기하성 교역자들의 연금을 불법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로 (재)기하성연금공제회 전 이사장 서상식 목사와 총회장 박성배 목사에게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목사는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1년이 추가돼 4년형을 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횡령한 일부 금액이 도박 자금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3월 30일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총 31회에 걸쳐 연금 대출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서 이사장과 박 목사, 연금 실무를 담당한 심모 목사가 공동으로 30억 원을 대출받은 건 △서 이사장과 박 목사가 공동으로 28억원을 대출받은 건 △서 이사장이 단독으로 13억 4천만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건 등에 죄를 물었다.

'30억원 공동 대출' 건은 1심에서 유죄로 나왔으나, 2심에서는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 이사장과 박 목사의 공동 대출 28억원과 서 이사장 단독 대출 건은 유죄로 인정됐다.

박 목사는 이번 2심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져, 이 부분과 돈의 사용처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법원은 이 11억원 건과 관련해 "(재)기하성연금공제회 명의 계좌로 입금 후 즉시 1천원을 제외한 전액을 기하성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했다"며 "이 통장은 별건에서 도박자금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2억원을 횡령하는데 사용한 계좌로, 11억원 중 2억원을 이 계좌를 통해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 목사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연금 자산을 불법 대출받아 횡령했고, 이로 인해 연금가입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서 이사장에 대해서도 "7억 5천만원 피해를 회복하고 일부 목사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범죄 사실의 유죄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서 목사는) 당시 연금공제회 이사장으로서 더욱 연금공제회를 튼튼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피해액을 보상하겠다는 합의서를 공제회에 제출했으나, 이는 교단 세력 간의 정치적 합의서 성격이고, 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에서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박성배 목사는 앞서 교단 재산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4년 9개월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16년 11월 22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 목사는, 2017년 7월 13일 2심에서는 이례적으로 3개월이 가중된 4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시로 말을 바꾸고 거짓 변명만 일삼았으며 증거도 교묘하게 꾸며서 냈다"며 "인간의 법정에서 선고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앞으로 신의 법정, 양심의 법정이 있다. 자신을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훈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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