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탈퇴한 목사 제명시킨 구 백석 경남노회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피해자 허위 주장으로 종결된 사건 빌미로

▲조희완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조희완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대신(구 백석) 총회 경남노회가 '미투 보도'로 피해를 입은 조희완 목사를 일방적으로 제명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조 목사는 이미 교단을 탈퇴한 상태여서, 제명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난 9-10일 창원 임마누엘교회(담임 이종승 목사)에서 열린 경남노회 정기노회에서는 조희완 목사를 제명시키고 산창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했다.

통상 교회나 목회자의 교단 탈퇴는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결정하면 언론에 탈퇴를 '공고'함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노회에 통보한다.

그러나 경남노회 정치부는 조희완 목사에 대해 "방송과 언론에서 명백한 사실이 밝혀져 제명하고, 사건 이후 탈퇴는 개인적 사안이므로 받지 않기로 하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한 노회원은 '명백한 사실이 밝혀져'라는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빼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

이 자리에서 조광익 목사(진해양문교회)는 이 "경찰이 1차 조사에서 기소를 했다. 검찰에 기소를 해서... 최종 확정은 '공소권 없음'으로 나왔다"며 "조 목사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조사해서 무죄이면 '혐의 없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검찰은 기소한 적이 없고, 당시 조 목사는 해외 출국한 상황이어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출입국 증명서 기록으로도 명백하고,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여서 해당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조 목사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혀 사실과 다른 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법원에서도 엄중히 다뤄진다"고 덧붙였다.

교단 총회장을 지낸 이종승 목사도 "방송에 나왔으면 사실이다", "겁나서 처리 안하는가?" 등의 발언으로 동조했다.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다'는 문구를 빼자고 할 때도 "사실이니 사실로 놓아두어야, 왜 삭제해"라고 소리쳐 그대로 통과됐다고 한다.

경남노회는 합법적인 노회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던 산창교회 부목사를 회의장에서 퇴장시키고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산창교회와 조희완목사는 지난달 15일 종로 한 카페에서 "CBS 보도는 허위 정보 제공을 근거로 본인이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 내용에만 편중됐다"며 "조 목사와 산창교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목사에 대한 CBS 보도 이후 이를 기사화한 일간지 및 인터넷 언론에서는 추후 법원 판결문을 확인하고 보도기사를 삭제했으며, 사과의 입장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주장은 이미 지난해 서울 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14)에서 허위사실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이다. 판결문에는 "조희완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일에 대하여 OOO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A씨의 허위주장에 대해 법원은 말, 문서, 문자메시지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이에 조희완 목사 측은 17일 CBS에 공문을 보내 "경남노회 제명 및 면직처분은 발신인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불법한 의도를 가진 일부 사람의 의해 불법하게 처리된 것이므로 법률상 무효라 할 것"이라며 "발신인과 관련한 노회의 제명 및 면직처분사실을 기사화하거나 어떠한 광고의 형태로도 공개적으로 공표하지 말 것을 청구한다"고 전했다.

공문에서 조 목사 측은 "이러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발신인에 대한 제명 및 면직 내용을 광고 또는 기사화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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