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증평 이어 세 번째… 제정 후 1년 6개월만
충청남도와 증평에 이어 이번엔 계룡시가 30일 제126회 임시의회에서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계룡시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에서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의회에서 계룡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 동안 동성애 옹호·조장 등을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해 온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외 126개 시민단체들은 환영 성명에서 "계룡시의회는 지난 2016년 10월 계룡 인권조례를 제정했다"며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1년 6개월간 논란이 됐던 이 조례의 폐지안이 가결됐다. 이 같은 결정에 학부모들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계룡신문 기사에 따르면 당시 본 조례를 발의했던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시끄러울 줄 알았으면 발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발의하는데 더 심사숙고 했을 것'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한 후회의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각종 인권조례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며 "전국 시도군구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남발 제정된 소위 인권조례로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적 합의도 없이 추진된 조례시행 과정에서 국민 혈세가 낭비됐고,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그릇된 자유주의 성의식을 '인권'이라고 받아들이게 됐다"면서 "우리 학부모들은 가짜인권 감성팔이가 아닌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인권을 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 지자체도 계룡시와 같은 결단성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강력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