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직장’은 교회 ‘직업’은 목사입니까?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과거 논란됐던 ‘기독노조’… “목회는 주님의 소명”

▲목사가 축도하는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목사가 축도하는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한때 노동절이라고도 했는데,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근로 의욕의 고취를 위해 지난 1963년 제정·공포했다. 미국은 우리보다 앞서 '메이데이'라는 이름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 있고, 그 밖의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이날 공무원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유급'으로 쉴 수 있다. 하지만 일을 해도 법에 저촉되진 않는다. 근로자에게 수당을 더 지급하면 된다. 그래서인지 해마다 근로자의 날이 되면 사업장에 따른 휴무 여부가 늘 관심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 '성직자'로 분류되는 목사들을 제외하더라도 교회에는 다양한 '근로자'들이 있다. 가령 교회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청소를 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밖의 시설물과 조경의 관리 및 경비 등을 하는 이들이다. 대개 대형교회일수록 이렇게 고용하는 이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교회가 근로자의 날에 이들을 쉬게 한다.

문제는 목사다. 그들도 과연 근로자인가? 아직 한국교회 목회자들 대부분은 스스로 근로자라는 인식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해 급여나 사례비 같이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신을 근로자로 정의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종교인 과세' 논란 때도 자주 등장했던 쟁점이었다.

그런데 과거 '기독노조'가 뜨거운 감자였던 적이 있었다. 약 14년 전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의 결성이 그 결정적 계기였다. 당시 이 노조 관계자가 "노동문제에 들어가면 교회라도 기업체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등 논란을 낳으면서 교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급기야 사회법정의 판단을 받기도 했다.

그 때 법원은 기독노조는 노동조합이 아닐 뿐더러 교회 내 부교역자들과 집사들 역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신학계와 목회자들도 대체로 기독노조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노동자란 일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고용주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자를 말하는데, 교회의 부교역자나 집사 등은 그런 의미의 노동자(근로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한 신학자는 당시 기독노조에 대해 "현존하는 노사갈등 양상에 교회를 교묘히 연계시키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시도는 곤란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기독인을 돕는 실제적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기독노조 논란을 계기로 주로 대형교회에서 담임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는 부교역자들의 실태가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비록 노조라는 형태로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그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흔히 독일은 정부가 목회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각 교회에 목회자의 급여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그 재원은 전체 국민이 아닌 교인들의 세금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나라의 헌금에 해당하는 것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신 걷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의 재정이 공적 영역에서 다뤄지다보니 독일에서 목회자는 일종의 공무원이나 사회 지도층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다. 당연히 근로자로는 보지 않는다고 한다.

한 신학자는 "'목회자가 과연 근로자인가'라고 할 때, 교인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가정을 심방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일 등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목회자도 근로자"라며 "그러나 목회자는 동시에 하나님께 거룩한 소명을 받은 성직자다. 따라서 법적 신분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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