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계룡시 폐지안 가결 환영 성명
충청남도 계룡시의회가 지난달 30일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계룡시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같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증평군에 이어 계룡시 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충청남도 계룡시의회는 2018년 4월 30일에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하였다. 충청남도 도의회가 지난 2월 2일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이후, 충북 증평군이 4월 20일에 인권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이어 계룡시의회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것은, 인권조례 폐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큰 의미가 있으며,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에서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동반연에서는 이러한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 5월 11일 서울에서 '지방인권조례 폐지 전국확산대회 및 613지방선거 동성애 반대 설문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는데, 국가인원위원회는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결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 16개,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중 87개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지방인권조례에 포함된 왜곡된 인권으로서의 동성애(성적지향)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와 부도덕성을 알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정된 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조례안에 있는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정이고, 이러한 결정은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되어 나갈 것이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소위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을 통해 언론과 방송에서 동성애의 부도덕성과 에이즈 등의 사회적 폐해를 일체 보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는 남성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확산경로인 것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인원위원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입을 틀어막아 왜곡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등의 폐해를 주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를 차별하여 시정을 권고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치 우리나라에는 동성애자가 엄청난 차별을 받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온갖 법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 심지어는 헌법조차 바꾸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려 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미투를 핑계하여 혐오표현방지, 대학내 인권센터 의무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는 물론 다자성애조차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동성애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권력기관이 되어서, 사회적 약자를 운운하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나쁜 의도가 숨어 있음이 분명하다.
충청남도 의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를 폐지하자 국가인권위회는 인권조례 폐지를 막아달라고 유엔에 요청하였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주적인 의사에 의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일을 외세를 끌어드려 폐지 결정을 막으려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작태는 국가의 자주성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당장 중지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동반연에서는 동성애와 다자성애조차 인권으로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발할 뿐만 아니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결코 선출될 수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낙선운동을 최대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8. 4. 30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298개 단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