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로 신청자격 생겨… 혜택은 내년부터
정부가 5월 1일부터 한 달 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근로자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실질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렇다면 목회자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올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로 인해, 이제 목사들도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자도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목회자들은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지난해 낸 세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종교인 과세 시행 전에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냈던 목회자라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다.
원래 근로·자녀장려금은, 앞서 언급했듯이 저소득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시행된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인들은 근로소득세와 신설된 종교인 소득세 중 하나를 선택해 납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인 소득자는 원래 대상에 없었다.
하지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그 신청자격에 종교인 소득자도 포함시켰다.
지난해 종교인 과세 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을 때, 근로·자녀장려금과 같은 저소득 종교인들에 대한 복지혜택 문제도 쟁점이 됐었다. 당시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인한 세입보다 이 같은 복지에 따른 세출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 실제 통계는 올해 종교인들의 납세 자료를 근거로 내년은 되어야 보다 정확히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