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이 최근 당 윤리규칙을 개정, 제20조 차별금지 조항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했다.
이번에 개정된 제20조는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이다.
개정되기 전 이 조항에는 '성적 지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윤리규칙이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동성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