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 헌재에 ‘반대’ 의견서 전달
"낙태는 한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서 자궁에 대한 시술이 아니라 자궁 속의 별개의 생명체인 아기에 대하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뺏는 시술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이른바 '낙태죄' 위헌 소원에 대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며 이 같은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연구소는 이 의견서에서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 "인간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또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만일 낙태의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도 생명을 소홀히 여겨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은데, 생명경시 풍조가 더 만연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낙태죄는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에 대한 보호기재인데 이를 위헌으로 결정했을 때 우리사회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에 대하여 방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