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10만 에 가까운 생명들, 낙태로 스러져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태아를 생명체로 소중하게’ 낙태죄 합헌 유지 논평

▲지난 5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소원 공개변론이 열렸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지난 5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소원 공개변론이 열렸다.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일 '태아를 생명체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낙태죄, 합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12년 한 차례 위헌 여부 심리가 있었고,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냐, 아니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냐를 따지기 때문이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 현행 우리 법률 체계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주장이 엇갈린다. 민법에서는 태아를 한 인격체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연인처럼 권리 능력이 없다고 본다"며 "그러나 형법에서는 태아(胎兒)든 영아(嬰兒)든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죽이면 '낙태죄'가 성립되고, 출산 후 죽이면 '영아 살해죄'가 된다"고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낙태죄'는 형법 제27장 제269조 '낙태의 죄'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70조에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며 "이러한 규정은 생명을 존중하고, 이미 발생한 생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1953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그런데 최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낙태죄를 '위헌'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어지고 있다"며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 세대를 통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계승하고 지켜 나가는 것은 분명 축복된 일이다. 그럼에도 생명체를 두고 벌이는 '합헌'과 '위헌' 논란은 분명히 슬픈 일이다. 더구나 '여성은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와 같은 격앙된 목소리는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여성의 건강이나 성폭력 등에 의한 임신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규정한다.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간강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10만 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낙태에 의해 스러져가고 있다. 이는 심각한 생명경시 현상이다. 그런데 낙태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분명히 더 많은 생명체가 어머니에 의해 죽게 될 것"이라며 "그러므로 낙태죄는 존속해야 하며, 처벌 위주가 아니라 생명 존중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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