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성애 세미나, 서적, 설교까지 불법되나?

LA=김준형 기자  news@christianitydaily.com   |  

美 캘리포니아 주 상원, 하원 통과한 관련 법안 심의 중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 의사당 ⓒpixabay.com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 의사당 ⓒpixabay.com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법안이 현지시간 지난 5월 30일부터 주 상원에서 심의에 들어갔다.

AB2943 법안은 지난 2월 16일 에반 로 의원의 주도로 발의됐으며 4월 19일 주 하원에서 50대 18로 통과된 바 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하원을 무사히 통과한 이 법안은 역시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동안 동성애 법안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온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도 거의 확실시 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공립학교 내 동성결혼 교육, 공립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 미성년자 동성애 치료 금지 등 성소수자들의 권리 확대에 가장 앞선 주로 꼽힌다.

AB2943은 성적 지향을 변경하려는 각종 서비스를 광고, 제공,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 법안은 "최근 과학은 성소수자가 되는 일은 인간 정체성의 자연스러운 스펙트럼 중 하나이며 질병, 질환이나 장애가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그러면서 이를 지지하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등 다양한 단체들의 발표와 성명서를 인용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각종 광고나 홍보 활동, 실제 치료나 관련 세미나는 물론, 반동성애적 내용의 목회적 상담과 조언도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판매까지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남가주한인목사회(샘 신 회장)와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이우호 회장) 등 한인단체들은 최근 공동기자회견을열고 이에 대해 남가주 교계가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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