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심한 퀴어축제, 경찰은 왜 막지 못 하나?”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아이들도 볼텐데…” 집회 약 20일 앞두고 우려 커져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남자 성기 모양의 물품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남자 성기 모양의 물품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오는 7월 14~15일, 서울광장에서 또 열린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서울의 '심장부'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이번이 4번째. 그러면서 갈수록 그 '노출'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퀴어문화축제가 18번이나 이어졌지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건 지난 2014년 서울 신촌 일대에서 열리면서부터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몰려 있어 그 대중적 영향력과 상징성이 큰 장소였기 때문이다. 이듬해부터 열리기 시작한 서울광장이야 두 말할 것도 없다.

일부 참석자들의 지나친 노출과 '성기'를 닮은 물품의 전시 등은 '과연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려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낳았다. 대개 주말에 열리는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까닭이다.

때문에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가, 동성애 찬반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 개최를 용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속이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이마저도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대변인 고영일 변호사는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퀴어문화축제에서의 노출은 공연음란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의 단속이 필요한 경우"라며 "하지만 경찰은 현장 단속도 잘 하지 않고, 노출 당사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도 중단해 버린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대회 준비위도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본인들의 성적 취향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서울광장에서 그것을 표출하는 행위, 특히 심한 노출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3항(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퀴어문화축제와 같은 규모가 비교적 큰 집회에서 실제로 공연음란죄 등으로 처별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한 노출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그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광장에서 지금까지 세 차례 퀴어문화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이런 죄목으로 처벌된 경우는 없었다.

관할서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 측은 오는 7월 14~15일 열리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단속은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범 단속은 없고, 체증을 통해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 사후 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영길 변호사는 "퀴어문화축제에서의 성기 모양 물품 전시 등은, 누군가 이를 고발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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