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신청자 심사는 9월쯤 완료
역대 최다인 714,875명이 청원에 동참하면서 국민적 이슈가 된 이른바 '제주도 난민 사태'에 대해 정부가 1일 입장을 밝혔다.
답변에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552명에 대해 현재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쯤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이들의 거주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일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로도 지정했다.
제주 무사증 제도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도 있지만 이것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폐지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8월 1일자로 감비아나 소말리아 등 관광 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입국자가 많은 12개 국가를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한다.
박 장관의 이번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진짜 난민'을 가려내기 위해, 신청자의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난민으로 인정된 후에도 중대한 범죄를 일으키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난민 인정을 취소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 현황에 대해서는 1992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 난민 신청자는 4만2천9명, 이들 중 난민으로 인정된 수는 849명(4%), 인도적 체류자는 1천5백50명으로 그 둘을 합한 난민보호율이 11.4%라고 했다. 난민협약국 평균은 38%로,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에 비교적 엄격한 국가라고도 했다.
아울러 난민 협약에서 탈퇴하거나 난민법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는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약화 등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