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2박3일 평화행진 끝낸 뒤 기자회견
과천 정부청사에서 청와대까지 2박3일 간의 '평화행진'을 마친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6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또 한 번 여성 2명을 포함해 8명이 삭발함으로써 그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동반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질서 확립에 앞장 서야 할 법무부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면서 위헌 위법적이며 수많은 독소조항을 가진 NAP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과는 달리 법무부의 기본계획에는 성평등이 27곳에 포함되어 있다. 현행헌법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 주장하지만, 성평등 개헌을 강력히 주장하던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달리 후천적으로 다양한 성정체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고도 했다.
특히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의해 성평등 개헌이 실패하자, 성평등 개헌을 주장하던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정책을 통해 성평등 이념을 우회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면서 "(법무부 측이) '인권은 헌법과 법률 위에 있다'는 황당무개한 주장을 하면서,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동반연은 "향후 5년간 정부의 모든 부처가 시행해야 할 기본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지금 막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과 폐해를 겪게 된다"며 "건전한 가정이 파괴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며, 다음 세대들이 왜곡된 윤리관과 가치관을 교육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며 헌법과 법률에도 위배되는 성평등 정책과 함께 수많은 독소 조항들을 갖고 있는 기본계획 초안을 당장 폐기하라"며 "(이를)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이 정권이 더욱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