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 끝내 수립·공표 “차별금지 법제 정비”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법무부 “성 주류화 등 소수자 보호 정책 강화”

▲동반연은 7일 NAP의 국무회의 통과 반대를 호소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동반연

▲동반연은 7일 NAP의 국무회의 통과 반대를 호소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동반연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이 끝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NAP를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제3차 NAP의 주요 내용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성별 임금 차별 해소, 장애인 고용개신 및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검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강화, 정보통신기술 사회에서의 사생활·개인정보 보호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와 관련, '지속 추진 과제'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방안 마련, 성인지 정책 기반 마련..."을 들었다. '주요 신규 과제'로 '차별금지'를 설명하면서는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 등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와 실질적 평등 정책 강화 등 신설"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제3차 NAP에서 처음으로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으로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천명했다"며 "제3차 NAP의 수립·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향상되고 전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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