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의 결의를 인정했다.
재판국은 7일 결의무효 소송를 심리하는 자리에서 무기명 투표 끝에 8대 7로 이 같이 결정했다.
한편, 재판국은 지난 3월 13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 때의 선거를 무효화 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의 결의를 인정했다.
재판국은 7일 결의무효 소송를 심리하는 자리에서 무기명 투표 끝에 8대 7로 이 같이 결정했다.
한편, 재판국은 지난 3월 13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 때의 선거를 무효화 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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