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재판, 재판국원들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총회재판국장 이경희 목사 “모든 국원들 큰 부담… 가장 공정한 재판”

▲이경희 목사가 기자들에게 재판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이경희 목사가 기자들에게 재판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국장 이경희 목사(동광교회)는 이날 명성교회 청빙무효소송 총회재판 결과와 관련해 “우리 재판국원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고, 어떠한 판결을 하든지 모든 국원들이 큰 부담 속에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에서 명성교회 청빙을 승인한 서울동남노회를 상대로 세습금지법에 위배하는 청빙 결의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여러 차례 재판을 열었으나 결론이 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총회재판국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8대 7로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국장 이경희 목사는 브리핑에서 “이번 청빙무효 소송은 교단 초미의 관심사였을 뿐 아니라, 교단을 넘어 사회적 관심사이기도 했으므로 모두 주목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명성교회 건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 유무형의 정치적 압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발언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경희 목사는 “저 역시 재판국장으로서 명성교회 건의 중요성을 알기에, 가부간 예단하지 않고 좀 더 심사숙고하여 지금까지 지내왔다”며 “오늘 재판국원들은 변론 재개 후 가장 공정하고 심도 있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고, 15인 모두 각자의 양심과 법적 공정성을 갖고 투표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결과 15인 전체의 표결을 통해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유효가 8표, 무효가 7표가 나왔고, 8대 7로 김하나 목사의 청빙결의가 유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우리는 말씀드렸듯 아주 공정성 있고 양심과 법과 원칙에 의해 (재판을) 진행했다”며 “국원들 전체가 이러한 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기도하면서 마쳤다”고 했다.

이경희 국장은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가장 공정하게 처리됐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싶다”며 “국장 입장에서는 승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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