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토론토 아동 병원의 의사들이 최근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여기서 일부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가 사망 할 때까지 통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토론토 병원 소아과 의사들은 영국 의학 전문지인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을 통해 해당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족은 (시한부 환자의) 의사 결정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건강 관리자가 환자에게 가족의 재고와 재검토를 장려 할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자신의 의사 결정에 가족 구성원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명시적 표시가 있는 경우, 궁극적으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톨릭 신문 크럭스는 이에 대해 "이 논문은 캐나다 아카데미 자문위원회가 의회에 현재 법으로 금지된 자발적 안락사 확대에 대한 의학적 합의에 대해 보고하기 불과 3개월 전에 발표됐다"면서 "캐나다 아카데미위원회는 특별히 18세 미만의 환자에게 소위 '의사 조력 자살'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톨릭 레지스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저널에 제안된 정책은 부담스러운 치료를 거부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환자와, 질병으로 인한 죽음 전 화학적인 주입을 선택하는 환자 사이에 의미있는 윤리적인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온타리오주는 추가 치료를 거부 할 수 있는 '유능한'(capable) 미성년자의 결정에 부모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조력 자살에 부모의 개입을 요구할 합법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이래 조력 자살과 안락사는 캐나다에서 18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
캐나다 가톨릭 생명윤리 협회 연구원인 생명윤리학자 브리짓 캠피온은 "이같은 발전은 놀랍지 않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양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있다. 가톨릭적인 건강 관리, 양심적 거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문화'(culture of life), 보살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1,050명의 캐나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미성년자에게 조력 자살을 불법화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약 절반은 '성숙한'(mature) 미성년자가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캐나다 기독교 의료 치과 학회(Christian Medical and Dental Society of Canada)의 집행위원장인 래리 워텐 집사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환자를 죽이는 것이 자비로운 행동으로 보이는 사회에서 그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해 보인다고 정의내리는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낙태반대 연구그룹인 라이브 액션(Live Action)은 이 논문에 대해 "역겹다"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초, 벨기에에서는 9세와 11세의 어린이가 안락사했다. 조력 자살이 미성년자에게 허용되는 세계 유일의 다른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또한 소수의 미국 주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하와이는 의사 보조 자살을 합법화하는 여섯 번째 주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