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입장 지역교회의 자율에 맡기는 ‘하나의 교회 모델’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최고 법원이 교단의 동성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바꾸는 계획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고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UMC는 LGBT 문제에 대한 교회 입장과 관련한 내부 토론을 끝내기 위해 내년 2월 특별 총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는 지난 26일 논쟁을 끝내기 위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세 가지 주요 모델의 합헌성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교단 내 지역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교회 모델'(One Church Plan)과 관련해 사법위원회는 대부분의 청원이 합헌이라고 결론지었다.
'하나의 교회 모델'은 교리와 장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배타적인 언어가 삭제되고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 아니면 '두 사람'의 결합으로 선택할지에 대해 각 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 주례는 목회자 개인의 결정에 맡기게 된다.
UMC 사법위원회는 "총회는 균일하고 표준화되거나 혹은 비균일하고 차별화된 신학적 선언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헌법은 총회에 의해 제정된 모든 교회 정책이 통일 된 것이 아니라 모든 통일된 교회 정책이 총회에 의해 제정될 것을 명령한다"고 '결정문 1366'을 통해 밝혔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결정문에는 교회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받은 청원서가 몇 건 있었다. 예를 들어 '청원서 8'은 동성결혼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성직자의 재배치와 관련,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은 주교에게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같은 판결문에서 사법위원회는 UMC의 현재 LGBT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고 엄격한 집행을 강화하는 '전통적인 모델'을 지지하였지만 많은 청원서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사법위원회는 '전통적인 모델'의 청원서 2, 3, 4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대한 주교의 권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