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특정종교 신념이 양심 대표하나?’ 우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1일 대법원의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의 의무는 뒷전인 대법원 판결, 특정 종교의 신념이 양심을 대표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곧바로 발표했다.
1일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 전원합의체에서는 소위 양심적(특정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우리 법 체계가 50년간 지속해 온 ‘종교인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을 깨는 것이며, 지난 2004년 대법원의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14년 만에 뒤집힌 판결이다.
이번 결정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현재 ‘대체복무제’등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불과 3개월 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기도 하다.
교회언론회 측은 “남북의 대치 상황과(지금은 결코 평화가 정착된 것이 아님) 우리 군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률이 가진 공공성과 공익성을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며 “그리고 양심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특정종교인이 99%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대법관들의 성향이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듯 최고 법률기관(헌법재판소, 대법원) 사이에서도 결정이 다르고 법 해석이 다르다면,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국방의 의무는 누가 책임지게 되는가”라고 우려했다.
또 “이날 결정에서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은 소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이라며 “특히 박상옥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처럼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 주관적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국민적 정서요, 감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정 종교를 위해 헌법적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하고, 법률로써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법 조항을 무력화시킨 결정이라 본다”며 “이제 ‘양심적’,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기피자를 가려내고 막는 것과, 대다수의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려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 대법원의 결정이 너무 빨리 앞서가므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