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적대행위 전면 중지된 날 판결, 평화 정착과 화해에 의미 있어
대법원(원장 김명수) 전원합의체에서 1일 소위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NCCK)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에서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NCCK 인권센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옳은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는 더 이상 전쟁을 위한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결심한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인권센터 측은 “특히 남북 군사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된 11월 1일 판결된 이 결정은 우리 사회의 평화 정착과 화해의 길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제 한국 정부는 오늘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권과 평화의 새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옳은 결정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남은 과제는 실질적 대체복무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개인의 양심적 신념을 중대한 가치로 판단하고 병역거부 처벌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며 현역 복무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자유는 헌재와 대법원의 결정이 바르게 이행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대체복무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어감에 따라 마침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우리는 자신의 양심적·종교적 신념을 보장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긴 세월을 걸어온 병역거부자들을 위로하면서,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이들에 대해 법무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오늘과 같은 옳은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