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투고] 현재 국방부 대체복무안, 모든 면에서 기준 미달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지된 지 14년 만에 특정종교 집단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상당한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 이기영 사무총장은 특정종교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병역(집총)거부 행동에 대해 무죄판결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위험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정치권과 사법부와 문재인 정부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입영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한 병역법 88조 1항 위반이라는 점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게 병역법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 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질병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종교집단의 병역거부를 위한 집단행동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적 종교적 신념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2.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적 양심에 대해 누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다.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14년 3개월만에 그 판단의 논리가 바뀌었다.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게 14년 동안 바뀐 시대정신을 반영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던 것이다.
3. ‘병역의무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법원이 14년 만에 병역거부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내놓으면서, 전국에서 진행중인 980건의 소송 상당수가 무죄로 나올 것으로 추정되며, 헌법재판소는 2002년 양심에 관해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했다.‘집총’이 자신의 인격과 존재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될 것이라는 절박한 내면의 소리인가 하는 점이다.
4.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병역의무인가 하는 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11월 2일 하루 사이에 387건을 넘어서고 있다. 대체로 이번 판결 때문에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억울하게 됐다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소수의 인권은 소중하고 다수의 인권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인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 중요한 부분을 잃고 있다. 판사들이 법리만 보고 안보정책이나 외교정책, 국가가 지향해야 할 미래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처럼, 진정한 지도자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대의를 위해 단호해야 한다.
5.양심적 납세거부 운동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병역(집총)거부를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가 있다면, 대체복무를 3배로 늘리고 병역세를 부과해도 따라야 할 것이다. 국가에 낸 세금이 국방비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진정한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면 세금까지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입영 시점에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자신의 종교적 교리를 내세우거나 사상적인 주장을 내세워서 또는 무작정 양심적인 이유로 거부해도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비양심적거부라고 입증할 방법은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양심의 결정이 법의 보호를 받은 것은 병역거부가 유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역사가 깊고 죽음까지 불사하는 절박함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국내 문헌에 따르면 1990년 네덜란드 시민이 자신의 세금이 군대경비지출, 핵무기 조달과 보유에 관련이 있어 납세거부한 사건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8조(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결정한 적이 있다.
6. 양심적 병역거부가 확산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위기를 초래한다.
이번 판결에서는 조희대 대법관 등 4명이 반대의견에서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은 급박하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서,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남북이 분단되어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병역(집총)의 의무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강조돼야 한다.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병역(집총)을 거부하는 종교인들만 살아가는 사회인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종교의 양심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
7. 앞으로 병역(집총)거부 집단은 우후죽순 나타날 것이고,게으른 청년들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점이다.
병역(집총)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로 지정되기도 쉽지 않지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기에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제 그 특혜를 특정종교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예견된다. 사회적 혼란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분을 금치 못한다.
병역(집총)거부자의 99%가 특정종교의 조직적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이 집단과 협의하지 않고, 이 집단이 추천하지 않고서도 합법적인 종교적 집총거부자 선별이 가능하겠는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사법고시 제도를 부활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일부 종교에 한정되어 나타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종교마다 살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토방위를 위한 병역 이행을 거부할 때 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금수저 흙수저’ 하면서 군대에 가는 걸 조국과 내 부모형제를 지키는게 아니라 어떤 피해망상적인 생각에서 나만 오로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만연한 시점이다. 이제 종교인들에 한정된 것이긴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 판결되기 시작했다. 많은 종교에서 사람을 죽이라는 교리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대처방안을 촉구한다.
8. 정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진짜 사나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
현재 국방부에서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안은 모든 면에서 기준 미달이며,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근시안적으로 헌법 조문만 들여다 본 기준에 의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 외에 홍익인간으로 포장한 사이비종교와 전통문화(단군,국조 나라사랑 등)로 위장한 사이비 명상단체들과 주사파 민족주의자 등이 버글거리는 상황이다. 이후로도 젊은이들이 양심이라는 핑계와 변명을 이용하여 국토방위 의무를 기피하는 경우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보다, 병역이행자들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물론 미이행자들도 납득 가능한 정당하고도 타당성있는 대우를 해주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이다.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선택할 때까지 병역(집총)의무는 유지되어야 할 것인 바, 종교적 이유에서 시작한 병역을 거부할 명분이 독버섯처럼 확산될 것에 대비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3배로 늘리고, 병역세를 신설하여 전체의 대체복무자에게 병역세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또 전역자에게 각종 시혐에서 가산점을 제공하고,누구에게나 지불하는 65세 이상의 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전역자에게 차등 지급하므로 긍지를 갖고 병역(집총)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시에 준하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시 소집에 응해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면 현재와 같이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기영
바문연 사무총장, 안티사이비 사이트 운영자, 전화 02 922 9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