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 돈줄’ 한빛누리, 거액 탈세 의혹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재정 보고서 분석 결과 주식 과다 보유 드러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빛누리 건물.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빛누리 건물. ⓒ크리스천투데이 DB

뉴스앤조이가 후원자들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통로로 활용중인 공익법인 한빛누리재단(이사장 김형국 목사)이 정림건축의 주식 지분을 기준 이상으로 과다 보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럴 경우 기준에 초과되는 지분율만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상태라면 탈세에 해당할 수 있다. 탈세 규모는 수십억원대다.

초과 지분 보유 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 말까지 최소 8년이며, 2018년 현재 상태의 경우 관련 공시자료가 발표되는 내년 3월이 돼야 확인할 수 있다.

한빛누리재단은 ‘공익기금사업’을 펼치고 있다. 뉴스앤조이를 비롯한 기독 단체 70여곳의 모금과 후원을 돕고 있으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이들을 대행해주는 등 NGO들의 ‘돈줄’ 또는 ‘도관(pass-through)’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전문가들 중심의 태스크포스팀(TF) 분석 결과, 뉴스앤조이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이 한빛누리재단 개설 계좌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면세 혜택에 힘입어, 뉴스앤조이는 최근 4년간 한빛누리 계좌로만 10억여원의 후원금을 걷었다.

▲공익법인 출연 재산 관련 세법 규정. 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공익법인 출연 재산 관련 세법 규정. 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공익법인, 발행주식 5% 초과 보유분 증여세 내야
한빛누리, 정림건축 지분율 23.92%까지 치솟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5%,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TF팀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자료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빛누리재단은 지난 2008년 정림건축 지분 중 10%를 출연받았다. ‘성실공익법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정림건축의 주식소각(감자)에 의해 20.81%로 지분율이 단숨에 2배 상승했고, 2010년 주식소각과 무상증자로 지분율이 23.92%까지 올라갔다. 이후 2017년 말 기준까지 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DART는 매년 3월 말경 공시돼, 2018년 현재 지분 구조는 외부인이 알기는 힘들다.

▲한빛누리의 정림건축 주식 보유비율. 2009년부터 20%를 넘어섰고, 2010년부터 23.92%까지 올라섰다.
▲한빛누리의 정림건축 주식 보유비율. 2009년부터 20%를 넘어섰고, 2010년부터 23.92%까지 올라섰다.

일반 공익법인과 달리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으면 지분 소유가 2배인 10%까지는 가능하다. 한빛누리재단이 10년 전인 2008년 주식을 10% 증여받은 것도, 관련 규정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나 그의 특수관계인이 전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보통 대주주와 그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한다. 즉 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과 법인은 특수관계로 볼 수 있다.

TF팀이 국세청 공시자료를 통해 입수한 이사회 구성안에 따르면, 한빛누리재단의 경우 2017년 당시까지 김형국 이사장과 모친 故 이정호 여사(전 이사장), 이필훈 정림건축 대표까지 특수관계인이 3인 이상으로 파악된다.

즉 이필훈 대표가 이사가 된 2010년 이후에는 전체 이사 10인 중 특수관계인이 2명을 초과했기 때문에, 한빛누리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공시 자료에 의한 한빛누리 이사진 현황. 초록색이 특수관계인이다.
▲국세청 공시 자료에 의한 한빛누리 이사진 현황. 초록색이 특수관계인이다.

이 경우 한빛누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사인 정림건축 당시 지분 가치의 최대 18.92%(성실공익법인 미충족시)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한빛누리는 2008년 정림건축의 주식 10%를 출연받았으나, 당시에는 비영리 성실공익법인이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법상 더 이상 증여세 면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던 시점부터, 즉 2009년 이후(최소 2017년 말까지)에는 불이행분이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에 해당된다.

TF팀이 국세청 공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한 결과, 한빛누리재단에서 이 정도 거액의 세금을 납부한 자금 흐름의 흔적은 없었다.

현행 증여세율은 누진세율로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10억 4천만원과 함께 그 초과 금액에 대해 50%의 세율로 계산한 것을 더해 납부해야 한다.

정림건축의 정확한 세무상 주식 가치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2008년과 2009년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는 각각 173억원, 188억원, 당기순이익은 각각 45억원, 114억원이다. 한빛누리가 초과 보유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 대상 지분율이 총 18.92%이므로, 공개 자료만으로 볼 때 30억원 이상의 과세 표준에 해당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율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 대상 해당
탈세 규모 수십억대 달할 수도… 납부 흔적도 없어

한빛누리가 초과 보유하고 있는 정림건축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부과하는 것으로, 과소신고액 또는 무신고액의 20, 40% 정도이다.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세액은 미납액에 대해 일 3/10,000(연 10.95%)가 가산되게 된다.

요약하면 정확한 탈세규모는 산정할 수 없으나,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 이상인 경우 증여세율은 50% 구간에 해당되며, 신고불성실에 대해 증여세액의 20% 또는 40%, 납부 지연 기간 동안 연 10.95%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 이 경우 한빛누리재단의 탈세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TF팀 관계자는 “한빛누리재단이 공익법인임에도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전체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발췌해서 공시해, 전체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국세청 공시자료만으로 확인했으나, 공시 자료상으로는 해당 세금을 납부한 흔적은 없었다. 만에 하나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공익법인임에도 공시를 부실하게 해 놨기에 100% 파악은 힘들었다.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TF팀, 관련 법령들과 DART 자료 꼼꼼히 대조
국세청 “초과 지분, 어떤 과정이었든 세금 내야”

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TF팀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정림건축 DART 자료 등을 꼼꼼히 대조했다. 복수의 세무사들의 자문도 거쳤다.

정림건축은 한국 유수의 교회를 건축하는 등 잘 알려진 크리스천 기업이고, 한빛누리는 오랜 기간 열악한 NGO와 기독교 운동가들의 재정 업무를 대행해 왔기 때문에, 그 여파를 고심한 것이다. 특히 정림건축 최대 주주인 故 김정철 창업주의 아들 김형국 목사는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검토의 한 예로 한 세무사는 ‘한빛누리재단이 보유한 정림건축 주식이 법률상 예외규정인 의결권 없는 주식일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전했고, 검토 후 다른 회계사는 “정림건축 감사보고서상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주석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만약 이것이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면 해당 감사보고서가 부실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 세무사는 “한빛누리가 취득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주식소각 등으로 비율이 오른 것뿐이라 괜찮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TF팀은 해당 내용을 국세청 상담센터에 두 차례 문의했고,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법률은 공익법인의 경우 일괄적으로 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어떤 과정이었든, 초과 비율에 대해서는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조에 따르면 종교사업 헌금의 경우 증여세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 부동산과 주식 출연은 제외돼 출연 이후로도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해당된다.

▲김형국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김형국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세무당국, 미납 세금 집행 의지 밝힐지 주목돼
김 목사 측 “부정적 문제 없어” 반론·해명 사양

이에 일각에서는 “정림건축에서 애초 좋은 일도 하고 세금도 회피하기 위해 한빛누리재단을 창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모든 세금 납부와 지분 정리가 끝나고 나면 과연 한빛누리는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공익법인을 허가한 주무부처의 징계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을지, 세무 당국은 철저한 집행 의지를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조에 따르면 공익법인 중 종교 관련 법인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사실 확인과 해명 또는 반론을 듣기 위해 정림건축 설립자의 아들이자 현 최대 주주, 한빛누리재단 이사장 김형국 목사의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김 목사 측은 “한빛누리에는 부정적인 문제가 없다. 혹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달라”며 “단 사실 관계가 다르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히며 인터뷰를 사양했다.

본지는 한빛누리재단과 김형국 목사가 반론을 요청할 경우 게재할 계획이다. <계속>

<‘뉴스앤조이 돈줄’ 한빛누리, 거액 탈세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뉴스서비스는 2018년 12월 14일자 교계교단면(뉴스앤조이의 기독교 농단면)에 <‘뉴스앤조이 돈줄’ 한빛누리, 거액 탈세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익법인인 한빛누리재단은 (주)정림건축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한 18.92%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한 결과, 한빛누리재단에서 세금을 납부한 자금흐름의 흔적은 없었고, 만에 하나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공익법인임에도 공시를 부실하게 해 놨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재단법인 한빛누리는 공익법인으로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의무를 이행하였고, (주)정림건축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경 증여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재단법인 한빛누리는 위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탈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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