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관련 제103회 예장 통합 총회결의 이행촉구대회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총회 임원회, 적극적 역할이나 책임적 행동을”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주최 ‘제103회 예장 통합 총회결의 이행촉구대회’가 17일 저녁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취소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대회 참석자는 지난 9월 3일 총회 직전에 열린 총회헌법 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보다는 훨씬 적었다.

정우 목사(전 서울강북노회장) 사회로 열린 1부 예배에서는 이치만 교수(장신대)의 기도와 최현일 목사(통합목회자연대)의 성경봉독, 기독여민회 중창단의 특송 후 김동호 목사(전 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암 5:21-27)’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동호 목사는 “아모스의 애가(5:1-3)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애가가 됐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7절)”이라며 “이 시대의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들은 잠잠하지 말고 불의와 싸우고, 저들의 불의한 행동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 <정글의 법칙(SBS)>이 있다. 관건은 ‘불 피우기’더라”며 “꽉 채웠으면 좋았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불 피울 수 있겠다. 악이 원래 더 강한 법이지만, 정의는 끈질기면 된다.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동호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김동호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1부 예배는 신동완 장로(숭실대 김삼환 이사장 퇴진운동본부)의 봉헌기도와 이형기 박사(전 장신대 교수)의 축도, 이근복 목사(대회 준비위원장)의 인사 및 광고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총회결의 이행촉구 행사는 조병길 집사(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진행으로 상황보고와 이행촉구 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상황보고는 비대위 측 서울동남노회 서기 이용혁 목사와 정예슬 성도(명성교회)가 전했다.

이행촉구 발언은 안인웅 전도사(전 장신대 총학생회장)가 총회재판국을 향해, 류태선 목사(예장목회자연대)가 총회 임원회를 향해,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가 총회 법리부서를 향해,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가 한국교회를 향해 각각 이야기했다.

선언문은 김희룡(일하는예수회)·정여임(전국여교역자연합회) 목사가 낭독했다.

선언문에서는 “지난 9월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6항, 목회지대물림(세습) 금지법이 유효함을 재확인했다”며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세습용인 판결의 근거가 됐던 총회 규칙부와 헌법위원회 해석이 잘못됐음을 확인하고, 불법세습을 인정한 총회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했다. 이는 총회가 개교회는 독립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교회이고 공교회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우리의 신앙고백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자세습 문제가 총회 결의에 따라 순조롭게 정리될 수 있기를 기도해 왔으나, 이행 과정을 보면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총회헌법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는 법리부서장들이 ‘제103회 총회는 어느 때보다 불법성이 강한 총회였다’, ‘명성교회 담임목사 세습 관련 재판은 단지 법의 기준만을 내세워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등 총회결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묵묵히 교단의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우려하는 수많은 교인들과 우리 총회를 지켜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며 “우리는 매스컴이 한국교회 문제를 연일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총회 임원회의 적극적 역할이나 책임적 행동을 볼 수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회 임원회는 총회 법리부서를 맡은 인사들의 103회 총회결의에 위배되는 모든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엄중히 대처하라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으로 총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 규칙부장과 재판국장은 사퇴하라 △총회재판국은 헌법과 제103회 총회결의를 따라 신속히 재심재판을 진행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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