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거로 제시된 언론 보도는 진위 여부 불분명”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가 에스더기도운동본부(이하 에스더) 이용희 대표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이 19일 이를 각하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가며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인터넷 댓글 활동 등을 하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가짜뉴스 유포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고발인(김 대표)은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2018년 10월 경 한겨레 신문 기사를 제시하고 있다"며 "(한겨레) 기사 외에 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고발 건은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한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각하한 이유를 밝혔다.
에스더 이 대표 측은 이와 관련 "특정 후보자를 위한 허위의 글을 쓴 사실이 없고, 국정원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한겨레의 보도에서 에스더가 생산해 유포했다고 적시된 내용들은 추측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의 기사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