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안과 제주난민대책, 유엔이주협정 탈퇴 촉구
국민을위한대안AfK(이하 국민대안) 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제주난민대책)은 지난 19일 외교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침략자를 허용하는 유엔이주협정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들 모르게 조용히,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며 19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이주협정 채택에 참여했다”며 “당장 유엔 총회를 앞두고 언론은 침묵했으며, 관계부처는 잘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의 의사 반영을 원천 봉쇄하며 국민 인권을 철저히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자국민에게 유리하다면 정부가 숨길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밀실협정, 도둑협정, 유엔이주협정을 거부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유엔이주협정이 법적 구속력 없는 ‘협력 프레임워크’라며 국민 기망적 사기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그러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조 1항, 제26조)과 헌법 제6조 제1항은 귀속적 동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이름이 무엇이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한다”며 “따라서 협정문 제41항 하단에 ‘글로벌콤팩트(유엔이주협정)가 국제법에 따른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일치하는 방식으로 실행될 것이다’고 명시된 것에 따르면, 유엔이주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독일 메르켈 총리 역시 며칠전 ‘유엔이주협정이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인정했고, 벨기에는 자국민 수천명이 유엔이주협정에 반대하며 극렬한 저항을 일으켰다”며 “미국, 호주, 스위스, 체코,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주권 침해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탈퇴한 여러 국가들 역시, 이 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반증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대한민국은 사실상 가짜난민 초청장이 되어버린 난민법과, 주로 이슬람 저개발국가의 무료 통행권이 된 무사증으로, 불법체류자들이 한달에 1만명씩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있는 실정”이라며 “법무부 예측으로 가짜난민은 3년 내 1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불법체류자는 35만명을 돌파해 법무부가 통제와 관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엔이주협정은 ‘이주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규정하여(GCM 제11항,제15항), ‘무제한적 이주’가 ‘인권’으로 다뤄지고,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를 이주자로 둔갑시켰다”며 “사실상 국경을 전면 개방하여 영토포기, 주권포기를 전제하고 있어, 이젠 글로벌 호구 국가라는 조롱을 넘어, 국가를 해체하는 매국에 스스로 동참하게 된 꼴”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심지어 협정문 제33항에는 이주민에 대한 비난과 반대 표현,외국인 혐오,인종차별 등을 제거하도록 약속하면서, 이주자를 대상으로한 증오범죄는 가중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추상적인 차별과 혐오의 굴레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주자에겐 채찍을 쥐어주며 자국민에게 갑질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엔이주협정을 탈퇴한다 해서 인도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 주권국가로서 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링컨의 말을 되새기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