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도 “안양대 이사회, 독단·갑질·밀실·부실 운영”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부실 대학 아닌데… 부채 때문에 매각? 변명 불과”

▲추태화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추태화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안양대학교 신학대학(학장 장화선 교수)과 신학대학원(원장 김창대 교수) 교수들이 안양대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의 타종교 이사 선임과 이를 통한 학교 매각 의혹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31일 오전 교계 연합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연지동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표로 발언한 기독교문화학과 추태화 교수는 “기독교 사학인 안양대를 매각하고 타종교에서 접수하려는 음모가 들어있다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양대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함께한 가운데 추 교수는 “1948년 김치선 박사가 설립한 대한신학교에서 출발해 종합대학으로 성장한 안양대는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한구석 밝히기 정신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왔다”며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았고, 졸업생은 수만명을 배출했다. 현재 5천여명이 재학하고 있고, 안양대를 졸업한 목회자 수는 5천명 이상이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국가의 지원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태화 교수는 “안양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할 인재를 양성하는 공공 교육기관으로써 자율권이 주어져 있지만, 공정과 투명, 상호 소통의 경영 원칙은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안양대에서는 이 원칙이 무시된 독단 경영, 밀실 경영, 부실 경영, 갑질 경영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에 우일학원 탈법·위법 행위를 고발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고발 근거로는 △교육부에 학교 매각 승인을 받았는가 △안양대는 부채가 있는 부실 대학이 아닌데, 부채 때문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법인의 주장은 부실이자 변명이다 △구성원의 동의와 협의가 전혀 없이 모든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한구석 밝히기 정신에 반하는 이사 취임은 학칙 위반 △이사 교체를 통한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면 자금 이동에 의혹이 제기된다 △기독교 건학이념의 학교가 대순진리회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종교간 갈등 우려된다 등이다.

추 교수는 “비대위는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및 이사승인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로, 교육부는 건학이념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사 승인을 취소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교수협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결과 보고서를 구성원들에게 발송했다. 이미 취임한 이사 2인은 대순진리회 측 인사이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사 2인 역시 대순진리회 측 중원대 총장 직무대행과 대학원장이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사 2인이 이미 8월 취임한 것을 두고) 왜 이제 나서느냐고 하시는데, 밀실로 이뤄졌고 이사들조차 대순진리회 측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며 “소문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느라 늦어졌고, 조만간 이사들 중 양심선언이나 내부고발 등도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경림 교수도 “핵심은 교수님들 성명서에 밝힌 내용이고, 그 이상은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입증할 만한 능력이 없다”며 “밀실 매각과 자금 수수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지만, 물증을 찾아낼 길은 없어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사장의 은밀한 단독 행위로 보인다. 다른 이사진이나 학교 측 인사들은 신임 이사들이 대순진리회 성주방면 측 인사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며 “정관 변경에는 6인 필요한데, 이번 이사 2인 교체 승인이 날 경우 이사장까지 5명이 확보된다. 나머지 1명은 5명이서 얼마든지 이사 교체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부에서 17일 교체된 이사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우일학원 측이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은밀하게 매각을 진행한다면 한국 사학 차원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모든 피해는 학생들과 교수, 직원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공개적으로 매각이 진행되면 직원과 교수들의 고용 승계 등의 문제에 있어 참여할 수 있으나, 이것이 원천 봉쇄된 상황”며 “판례에 따르면, 법인을 이사장 개인이 비즈니스처럼 사고 팔 수 없다고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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