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창설된 ‘제3의 독립교단’인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이하 KUPA)가 ‘교단’임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사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최홍준 목사가 여전히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홍준 목사는 원로이기는 해도 기존 교단인 예장 합신 총회와 산하 노회 소속이어서, ‘독립교단’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KUPA는 ‘교단’을 표방하고 있어, ‘교단 중복 가입’이라는 문제도 존재한다.
최홍준 목사는 이러한 이중 교적 문제 등으로 이사장직 사임의 뜻을 밝혔으나, KUPA 측에서 ‘사임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실제로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KUPA 측은 ‘총회가 구성돼 최 목사가 총회장에 취임한 것이 아니므로 총회장은 사임하되, 이사장 사임은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KUPA는 이사장이 자동으로 총회장직을 맡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종교행정편람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 말했다.
이에 최홍준 목사는 오해를 풀고자 이사장직을 사임하고자 한 것이다. 최 목사는 “사임서는 모두 제출했지만, 사임은 못 받겠다는데 고집할 수도 없고 해서 이사장직은 두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KUPA 측이 사임 의사를 표명한 기존 교단 인사를 이처럼 곤란하게 만드는 무례를 행하면서까지 이사장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사랑의교회나 명성교회가 만에하나 교단을 탈퇴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KUPA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최 목사는 강하게 반박했다.
최홍준 목사는 “예장 합동 측 사랑의교회는 교단에 당연히 남아있어야 한다. 세상 법정에서 목사 자격을 어떻게 운운할 수 있는가”라며 “(KUPA에) 사랑의교회가 오는 것을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노회와 총회에서 허락한 담임목사를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는 일은 바로잡힐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홍준 목사가 속한 예장 합신 총회 한 관계자는 KUPA와 교단 중복 가입 문제에 대해 “저희는 (KUPA 총회장직을) 사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