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 어떻게 타종교 이사 선임할 수 있었나?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정관에 ‘기독교인’ 제한 규정 없어

▲안양대 학생들이 학교 매각 반대를 호소하고 있다. ⓒ비대위 제공

▲안양대 학생들이 학교 매각 반대를 호소하고 있다. ⓒ비대위 제공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안양대학교는 어떻게 타종교 인사들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 중 하나로 이 대학 법인정관이 꼽히고 있다.

안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정관 제1조(목적)는 "...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교육·실천하여 고매한 인격을 함양하고..."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주체는 보통 이사회다. 하지만 우일학원은 정관에서 이사(임원)의 선임과 자격에 대해 기독교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제1항은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같은 조의 2가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꼭 기독교인이어야 한다고는 명시하지 않는다. 개방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8명 중 2명에 불과하다.   

이는 기독교 건학이념을 내세우고 있는 다른 대학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평택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은 정관 제18조의 2에서 이사가 "세례를 받고 5년 이상 된 기독교인"이어야 함을 분명히 못박고 있다.

총신대학교도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제20조 제1항),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목사·장로"(제20조의 2 제1항)로 각각 규정한다.

한신대학교는 "본 총회(기장)의 목사와 장로"(제14조 제1항), 서울신학대학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에서 추천한 임원"(제24조 제1항) 중에서 이사를 뽑아야 한다. 물론 '개방이사추천위원회'도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데, 개방이사도 "기성의 목사 또는 장로"(제24조의 2)여야 한다.

숭실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의 인준을 얻어"(제24조 제1항)야 하고, 이사는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10년 이상 세례교인의 의무를 다한 자"(제24조 제6항)여야 한다.

명지대학교도 "이사와 감사는 건전하고 순수한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제25조 제1항)로 이사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몇 해 전 정관을 개정해 이사들 중 교단 추천 인사를 줄여 논란이 된 연세대학교조차 "이사 및 감사와 이 법인에 소속되는 전임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제25조 제1항)라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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