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은규 전 총장)에서 학교법인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을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접수했다.
이날 왕현호 신학대학 학생회장과 신학대학원 원장 김창대 교수, 직원 1인, 비대위 관계자 1인 등 4인은 안양지원을 찾아 타종교 매각 의혹에 휩싸인 김광태 이사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법인은 2018년 8월 28일이사회에서 문OO, 허OO을 피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2018년 12월 17일 이사회에서 이OO, 김OO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총동문회 유점식 목사는 “이번 소송은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법적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한 만큼,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이와 함께 형사 건도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