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PA, 사무총장 횡령·사기 유죄 선고로 시작부터 위기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KUPA는 ‘교단’과 ‘총회’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KUPA는 ‘교단’과 ‘총회’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KUPA)’가 설립 주도 인사의 1심 벌금형으로 위기에 처했다.

KUPA는 카이캄(KAICAM)과 웨이크(WAIC)에 이어 소위 ‘제3의 목사안수 기관’이자 교단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그러나 KUPA 설립을 사실상 주도한 사무총장 윤세중 씨가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6백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단체 설립의 취지와 정당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세중 씨는 카이캄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카이캄 목회국장으로 오랜 기간 재직했으나, 공금 횡령 등의 흔적이 드러나 2015년 4월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불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카이캄 측 비방에 나섰고, 2016년 2월 카이캄에서 목사직 면직을 당했다.

법원에 따르면 윤세중 씨는 지난 2014년 6차례에 걸쳐 경리담당 직원을 속이고 카이캄 자금 6천만원을 편취해 사기죄가 성립됐다.

▲KUPA 목사안수식이 진행되고 있다. ⓒ동영상 캡처

▲KUPA 목사안수식이 진행되고 있다. ⓒ동영상 캡처

사기죄 적용을 받은 6천만원 역시 본인 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한 회원을 대상으로 결재 절차를 속여가며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카이캄 비대위 활동 시절 “피같은 회비를 마구잡이로 주무른다”고 비방했는데, 고스란히 자신을 향한 것이 됐다.

그리고 카이캄 법인 은행계좌에서 총 3천 3백만원을 5회에 걸쳐 본인 계좌로 이체해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도 일삼았다.

특히 횡령액 3,300만원에 대해서는 카이캄 통장에서 윤세중 본인 통장으로 이체한 뒤 XX카드 대금으로 결제한 기록 등이 있어, 판결문에 유죄로 드러난 범죄사실의 경우 항소하더라도 무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외에도 윤세중 씨는 법인카드를 마치 자기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해 온 의혹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물의를 빚은 인물이 교회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목사 자격을 부여하는 ‘안수 단체’를 만든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횡령과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 행정 실무자로 재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에게 각종 행정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윤 씨는 그럼에도 주변 인사들에게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를 비방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대안’ 격으로 KUPA 설립을 주도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적시한 그의 글은 법원에서 명예훼손과 모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그의 각종 주장과 KUPA의 존립 근거도 흔들리게 됐다.

▲카이캄 홈페이지 내 윤세중 전 목회국장의 목사 면직 공고. ⓒ홈페이지 캡처

▲카이캄 홈페이지 내 윤세중 전 목회국장의 목사 면직 공고. ⓒ홈페이지 캡처

특히 윤 씨가 설립을 주도했던 KUPA의 정관에는 ‘사회법으로 처벌받은 자는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한예수교독립교단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 헌법 권징조례에 따르면, 성경적 믿음의 원칙을 범하고(십계명 등) 인성의 기본적 양심에 어긋나는 반복적 행위로써 목회직의 거룩성을 훼손함으로 목사직의 명예와 교회, 교단의 권위에 손해를 끼치는 자는 권징 대상이다.

물론 윤 씨는 이미 면직됐기에 ‘목사직’ 관련 징계 사안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 헌법에 따르면 총회 회원은 ‘목사와 교회’이므로 윤 씨의 회원 자격도 상실된다. 그리고 윤세중 씨는 본인이 목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본인의 주장대로면 징계 대상이 되고, 최소한 사무총장으로서는 결격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씨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재직중인 KUPA의 사무총장직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지고, 총회에서는 권징 대상이 된다.

더구나 안수받은 단체에서 목사 면직 처분을 받은 인사가 ‘목사안수 기관’을 조직한 것 자체도 ‘내로남불식 교계 우롱’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곳에서는 이미 지난해 11인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윤세중 씨는 안수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로써 안수받은 이들의 목사안수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윤세중 씨는 지난해 제1회 목사안수식에서 “목사안수는 교단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독립교단 총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립 배경을 밝혔는데, ‘독립교단’과 ‘총회’라는 말은 상충되는 용어로서 둘을 같이 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1월 7일 현재 KUPA에는 탈세 의혹이 불거진 한빛누리 이사장 김형국 목사가 대표하는 나들목교회와 하나님나라DNA네트워크를 비롯, 하이패밀리, 다일공동체 등이 회원단체로 소개되고 있다.

윤세중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KUPA 대표 정홍열 교수(아신대)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또 KUPA 이사장 최홍준 목사는 “판결이 났다 해도, 그것이 사실과 달랐던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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