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헌법이 보장한 한동대 종교의 자유 침해”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샬롬나비, 논평 통해 지적… “권고 즉각 철회해야”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최근 한동대학교에 한 권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논평을 28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이 가지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설사 국가권력이라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동대는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됐고, 입학생은 기독교 이념에 동의한다는 서명 하에 입학하게 된다. 이 기독교 이념은 국가의 법과 보편적 도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학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은 대학의 정당한 자율권의 행사"라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의 한동대 권고는 잘못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는 한동대의 학생징계 철회 권고에서 한동대의 교육권과 학생의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위 대광고(大光高) 판결(2008다38288)을 인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광고와 한동대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이들은 "대광고 판결의 근거는 고등학교의 평준화 교육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발생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종교교육의 거부할 자유를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한동대의 경우는 해당 학생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학교를 선택한 것이며, 본인 스스로 기독교가치관을 따르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하고 학교를 지원하여 다른 지원 학생들과 경쟁하여 입학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전혀 제한받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대광고 판결을 인용한 것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결론을 도출해낸 잘못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성도덕과 양식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한동대가 징계를 했던 결정적 이유는 당시 들꽃세미나에서 학생들의 주장이 성해체, 성해방의 비윤리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언행이었으며 동성애, 다자성애, 성매매 등 성과 생명의 가치를 파괴하고 불법적인 성매매를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신앙과 교육의 기초인 윤리적 가치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샬롬나비는 "한동대가 동성애, 다자성애, 성매매 등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해 징계한 것은 도덕과 법에 합당한 일이다. 특히 기독교세계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창조의 질서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은 인류의 보편적 도덕률에 합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가 동성애와 페미니즘, 다자성애 등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기본적인 인권이라 주장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양심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인 예배의 자유, 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주장하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는 한동대 권고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가인권위는 오늘날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고발하고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단합하여 기독교 사학에 대한 인권위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한동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비윤리적인 권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독교사학의 보루인 한동대가 건학의 정신을 지켜가도록 단호하고 단합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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