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의 흐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어느 특정한 날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월 26일은 인도의 70번째 공화국 기념일(Republic Day)이었는데요. 인도는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인도의 헌법이 마련되지 않아 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초안위원회(Drafting Committee)가 구성되어 불가촉천민의 우상이었던 암베드카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1950년 1월 24일 헌법의 초안이 공포되었고 1월 26일 효력을 발생하게 됨으로써 헌법에 기초한 정부가 구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8월 15일이 독립이 되었다는 사건을 기념하게 된 것이라면, 1월 26일 공화국 기념일은 헌법에 기초한 제대로 된 공화국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1월 26일이 공화국 기념일로 선정된 배경에는 1929년 1월 26일에 당시 인도의 독립을 이끌고 있었던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가 독립을 천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70번째를 맞는 공화국 기념일과 관련하여 논평을 낸 인도의 람 나트 꼬빈드 대통령은 인도의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다원주의(Pluralism)의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말하기를 "포괄주의(inclusiveness)와 다원주의(pluralism)의 정신은 다양성과 민주주의와 발전이라는 세 가지 축에 놓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따르면, 인도의 다양성은 인도의 가장 위대한 힘이며 세상을 향하여 가장 위대한 실례"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인도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원주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도의 다원주의가 말하는 것은 국가와 종교와 개인과의 관련성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1) 첫째로, 종교와 개인과의 관계성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2) 둘째로,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성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고 (3) 셋째로,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서는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 정신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헌법 제 15조는 "종교, 인종, 카스트, 성, 또는 출생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화국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러한 헌법 속에서 나타난 '다원주의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주로 힌두교 원리주의자들로 구성된 이유로 다원주의의 정신이 사라지고 분파주의의 기류가 거세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도의 하원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는 다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5개 주에서 힌디권역의 핵심지역인 라자스탄과 MP, 차티스가르 3개 주에서 다시 세속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는 콩그레스당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인도 국민들이 헌법의 가치를 다시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공화국 기념일을 맞이하여 포괄주의와 세속주의라는 헌법의 가치가 다시 한번 인도 국민의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브라이트 리(Bright Lee) 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