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변호사, ‘국가인권정책’ 토론회서 지적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국민을위한대안이 주관한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의 사회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의 발제,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전윤성 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 길원평 교수(부산대), 이현영 대표(국민을위한대안)의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특히 조영길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성적지향'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국가인권위법 제2호 제3호는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적지향'을 명시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이 문구(성적지향)가 일단 법으로 제정된 이후 이는 우리나라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반대행위를 법률의 이름으로 억제시키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며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법적·도덕적 가치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극단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직지향'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동성 간 성행위를 더 이상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부도덕한 동성 간 성행위가 포함되는 '성적지향'은 법률상 차별금지 사유에 결코 포함돼선 안 된다"고 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동성 간 성행위는 군형법에서만 법률로 금지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에서는 이에 대해 따로 금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률로 그것을 보호하지도 않는다. 다만 대법원(2008년)과 헌법재판소(2002·2011·2016년)는 그것을 "비장상적 성행위"로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도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혐오감이 발생해 정당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은 그 방법이 실정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돼야 한다"며 "범죄의 동기가 특정한 성도덕이 되었다고 하여 그 성도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당한 도덕도 얼마든지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데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이를 부도덕하다고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것인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며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누군가 이를 적극 지지하더라도 아무런 법률적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도덕적 가치 판단이 달라지고, 또 상호 간에 치열하게 가치관의 다툼이 있는 사유에 대해 법률은 어느 특정 가치관이 지지하는 행위만을 보호하고 다른 가치관을 지지하는 행위를 법으로 억제해선 안 된다"는 게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그런데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리는 도덕적 가치 판단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의 견해가 나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인 동성 간 성행위를 차별금지의 사유로 삼는 것이 된다"며 "(따라서)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영준 변호사가 '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성평등과 인권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고, 김영길 대표가 '인권의 담론 과정에 나타난 현상과 문제점', 전윤성 변호사가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 전개 과정과 대응방안', 길원평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의 법적 근거-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이현영 대표가 '국가와 국경을 해체하는 외국인 인권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토론했다.
한편, 이날 발표와 토론에 앞서 조배숙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이 인사말을 전했다. 조 의원은 "한 국가에서 인권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했다.
조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 방향은 근본적으로 시각이 편향되어 있다.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적지향이나 동성애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표현과 행동은 사상과 표현, 양심의 자유와 관계가 있다. 이런 것까지도 혐오라는 이유로 억압한다는 건 반인권정책이다. 국가인권위가 좀더 신중해야 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균형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