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2월 단동지역에서 유인납치·억류됐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태다.
최 선교사는 북방선교를 위해 중국에서 다년간 일해 왔다. 통일부는 지난 2015년 6월 23일 성명에서 김국기 목사와 최 선교사에 대한 북한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런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이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인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조속히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통일부의 최 선교사 억류에 대한 입장표명이나 송환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