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성명서 발표
낙태반대운동연합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서 ‘여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낙태죄 폐지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낙태 실태 조사가 발표된 데 이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련의 주장이 계속되는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맞서, 우리 국내 생명보호단체는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 측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가 시작된다’는 명제는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이라며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구나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라며 “따라서 낙태죄 폐지 주장에 반대하고,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들이 전한 요구사항.
1.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생명을 보호한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담은 법이 낙태죄 규정이다.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낙태가, 권리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2. 태아는 모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이러한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다수결이 아닌 생명 원칙에 준하여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3.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폐지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든다.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낙태허용을 반대한다.
4.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아기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5.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정부는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의 짐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프로라이프여성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