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우리 사회의 두려운 변화’ 염려한다”
낙태는 생명 주권자에 대한 도전, 명백한 살인
낙태죄 폐지? 여성들 더 큰 피해자 될 수 있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우리 사회의 두려운 변화를 염려한다’는 제목으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논평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들은 “낙태죄를 폐지하면, 여성들 자신이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될 것이 뻔하고, 그만큼 여성들의 건강은 더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행 ‘낙태죄’ 존치를 통해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도덕과 윤리가 사회의 근간을 지켜가는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최근 우리 사회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 문제를 놓고 예민하다. 현행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금하고 있으며, 이를 행한 부녀와 낙태를 하게 한 사람(의료인)에게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법률 조항에 대하여 지난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다시 헌법소원을 내게 되므로, 헌법재판소에서의 이에 대한 결정이 곧 임박(臨迫)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분위기라도 맞추려는 듯, 지난 2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행법인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한 의견에서, 75.4%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발표하였다.
그 이유로는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이 66.2%, 그리고 ‘안전한 낙태가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84.2%를 차지했다고 한다. 결국 이런 주장들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자기주장만을 강조한 것과, 생명경시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여성의 인권이나 건강도 지키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법률을 ‘위헌’이라 하여 폐지한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생명경시’와 같은 사회적 부정적인 현상들은 우리 모두가 떠안고 나가야 할 책임이 된다.
또 만일 낙태를 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생명경시 현상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합법적으로 죽어가겠는가?
생명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성경에서는 생명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경외감을 갖도록 한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다. 생명이 잉태되면 그 때부터는 ‘생명여탈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낙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 건수도 상당히 줄어서 약 5만 건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낙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낙태 건수가 줄었다고, ‘생명 중시’ 마지노선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다.
요즘은 일선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섹스할 권리’까지 주장하는 시대이다. 그런데 법률의 규정마저 없애버리면, 이 사회에 도덕과 윤리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면, 여성들 자신이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우리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될 것이 뻔하며, 그만큼 여성들의 건강은 더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여성들이 정말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 현행법으로도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면, 유전적, 정신적, 전염성 질환, 강간, 친/인척에 의한, 그리고 임신이 지속될 수 없는 모체의 건강 등에 문제가 될 경우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마음대로 낙태하는 사회가 되면, 결국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낙태율이 높은 편이다. 회원국 가운데 15~44세 사이의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낙태율을 조사한 2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15.8%로 나타나, 다른 나라들보다 낙태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현행 ‘낙태죄’의 존치를 통하여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다르며, 도덕과 윤리가 사회의 근간을 지켜가는,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금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두렵고 어두운 변화’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생명존중 정신을 지켜내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올바른 결정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