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하고 정교분리 어긴 국가인권위”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길원평 교수·고영길 소장, 한교연 포럼서 발제

▲포럼 발제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길원평 교수, 문성모 목사(좌장), 고영일 소장, 서헌제 교수 ⓒ김진영 기자

▲포럼 발제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길원평 교수, 문성모 목사(좌장), 고영일 소장, 서헌제 교수 ⓒ김진영 기자

길원평 교수(부산대)와 고영길 소장(자유와인권연구소)도 7일 오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 주제 포럼에서 각각 '정치 권력화 하는 동성애' '기독교 사학과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의 활발한 동성애 옹호 활동"

먼저 길 교수는 "인권은 인간이기에 주어지는 천부적인 자연권으로서, 인권에는 도덕성, 보편성, 우월성이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여된 동성애 자체는 인권이 될 수 없다"며 "차별금지는 가치중립적인 사유인 남녀, 장애 등에 적용하면 평등 실현이라는 좋은 결과를 낳는 반면, 동성애 등 가치 의존적인 사유에 적용하면 윤리 파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그는 "2001년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삽입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만들어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 세금을 사용해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동성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옹오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군형법을 제외하고, 법으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며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동성애자도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모든 인권이 보장된다. 즉,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억울한 차별은 현행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고 했다.

"인권위의 한동대·숭실대 권고는 정교분리 위배"

이어 고 소장은 최근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비판했다. 인권위는 얼마 전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주장하는 등 소위 '페미니즘 강연'과 관련, 한동대에 △해당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와 특별지도 처분을 취소할 것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허용할 것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숭실대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동성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것에 대해, 이것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무흠한 기독교인'을 임용 조건으로 규정해 온 숭실대 정관과 그에 따른 인사 규정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규정해, 해당 정관과 인사규정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고 소장은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기존의 판례를 부정하는 인권위의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건학이념을 어떻게 확정하는 지는 전적으로 종교적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한동대와 숭실대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건학이념을 스스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판단해, 정교분리원칙을 명백히 위배했다. 신앙에 개입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고 소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하지 않을 뿐더러 불법 납북되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점을 볼 때, 과연 인권위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인권위가 소수 성소수자들을 위해서라면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행태라도 서슴지 않는 모습 속에서 다수 국민들의 뜻은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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