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 이후 행한 사역도 여전히 유효”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의 2003년 위임의 교회법상 적법성을 재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교회 측은 이날 진행된 공동의회에서 참석 성도 96.42%가 오 목사에 대한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이 같이 찬성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발표한 '공동의회 결의문'에서도 "오 목사에 대한 2003년 청빙과 2004년 임직이 정당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한다"면서 "2004년 이후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부임 이후 행한 사역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견지하며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모든 교인들은 사랑의교회 오 목사를 더욱 신임하고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존중하며 끝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공동의회를 기점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는 짐들이 고귀한 고난자본으로 승화되어 더욱 아름답게 결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회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www.sarang.org)를 통해 교인들을 대상으로 '오정현 목사 위임 청원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