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인권 보호’ 평소 입장에 위배” 지적
헌법재판소(헌재)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곧 결정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최근 헌재에 '낙태죄 위헌'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 의견서에서 "낙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애 위원장도 18일 보도된 국내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낙태를 형벌로 처벌하는 건 여성의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담아 헌재에 표명했다"며 "(인권위가) '낙태죄에 대해 어떠한 예외 사항도 두지 않은 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아야 말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약한 '소수자'인데, '여성의 기본권'을 앞세워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가뜩이나 모체에 의존해서 생사여탈권이 결정되는 태아를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생명이라고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인가. 가장 연약한 생명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태중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 하나라도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도 얼마 전 성명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해서 이미 독립적인 생명체로 성장하고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태아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나의 권리는 소중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이며 마땅히 보호 받아야할 태아의 생명 권리는 하찮게 여기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논쟁이 첨예한 가운데, 국가기관이 어느 한 쪽에 치우쳐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 헌재가 4대 4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 인권위는 특정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한편, 최영애 위원장은 위 일간지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도 드러냈다.